업무분야
1.
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부당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으로 재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지정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승소당사자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행정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공무원인사처분취소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권면직처분, 파면·해임·감봉· 등의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위 인사관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각종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신청이 불승인된다면 근로자 등 신청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등에 대하여 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인정된 경우라도 중요한 사항인 평균임금 결정에 관해 다투고자 할 경우 평균임금결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한 판정을 하면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합니다. 해당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취지를 이행을 하여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교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교원징계재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판정의 행정법원에 교원징계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비용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사용자가 재직근로자에 일정 부분의 교육비용을 각 지방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가 일부 재직근로자에 '출결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부정수급자로 판단되어 비용지급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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