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시스템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성 없이 행하여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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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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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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