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시스템
부당노동행위란?
불공정한 노동관행이나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부당한 행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규정함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그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에 신고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가능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병행가능함.)
민사적 구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과 본안확정시까지의 가처분 제도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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