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 지급되려면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에서 체당금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누어진다.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통합도산법”이라 함)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도산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