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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으로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체당금 지급사유
체당금이 지급되려면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에서 체당금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누어진다.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통합도산법”이라 함)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도산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체당금 지급요건
1. 사업주 요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다음의 각 요건에 충척하여야 한다.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2) 사업개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
3)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2. 근로자 요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 7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체당금의 지금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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