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1.
해고무효확인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절차나 해고사유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에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으로 진행되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우선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면서 주장과 증명을 하게 되며, 사용자는 답변서로 반박주장과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추가적인 서면공방과 변론이 이루어지며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의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구제명령의 성질상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므로,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 및 일실임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징계(전보)처분취소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로부터 전보 및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절차나 사유에 대하여 불복하여 법원에 그 전보 및 징계의 적법성을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보 또는 징계처분취소 등의 소송을 통해 진행되며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송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는 우선 근로자가 소를 제기하면서 주장과 증명을 하게 되며, 사용자는 답변서로 반박주장과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추가적인 서면공방과 변론이 이루어지며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끝나면, 법원은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3.
임금(퇴직금)청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 상대로 법원에 그 미지급된 차액분의 지급을 구하는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기타 수당을 받은 경우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법원에 미지급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지위확인
형식적으로는 하도급업체 또는 파견업체의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의 근로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또는 파견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도급인의 근로자라는 것이 확정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도급인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이외에도 노사간 근로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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