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 지급되려면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에서 체당금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누어진다.
1.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근로조건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근로자의 생명보건과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 산업재해예방 시책을 준수해야 한다.
2. 관리감독자
근로자를 지휘·감독함에 있어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3.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4. 보건관리자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5. 근로자
산안법 및 회사의 산안규정이 정한 모든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주·산안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재예방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상병보장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여도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