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그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 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별시정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입니다.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생산성 ·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갱신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